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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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130
【판시사항】
외국판결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 동 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의 기재도 위 사실에 부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재된 경우 위 기재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