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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408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문서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