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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314
【판시사항】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의결 및 그 통고만으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의 대상의 존부 판단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체가 독자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직접 징계실시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징계의결 통고를 피고(재무부장관)가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 산하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징계의결과 그 통고만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조, 세무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세무사법 제17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5조 , 제22조 / 나. 행정소송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