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4다418
【판시사항】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금원지급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금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연 6푼의 금원지급을 인용하면 처분권 주의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