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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1549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 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 나. 민사소송법 제328조 / 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라.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172), 1990.12.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공1991,586) / 나. 대법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공1989,301) / 다.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17507 판결(공1991,1173),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1992.11.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92) / 라.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공1988,1027), 1994.6.24. 선고 94다14399 판결(공1994하,20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