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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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9606
【판시사항】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4조 / [2] 형법 제24조, 제2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공1986, 2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