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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3599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3항의 해석 [2]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의 신설 경위와 목적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3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제5호의2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의 사유를 들어 어업의 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의 내용이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위 제5호의2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허어업권자 또는 허가어업권자에게 가하여 질 수 있는 어업의 제한 등 필요한 규제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선박안전조업규칙이 1982. 3. 17. 전문 개정되어 2000. 8. 9.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에 의하여 최종 개정될 때까지는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불명확하였다 하더라도, 2001. 1. 29.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이 신설된 후부터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2 조항이 일반적인 어업제한사항 등을 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의 근거가 되므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의2(현행 제3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3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제45조(현행 제48조 참조) / [2]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선박안전조업규칙(2007. 12. 3. 해양수산부령 제3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7조 참조), 제18조(현행 제20조 참조), 제21조(현행 제23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