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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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27769
【판시사항】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외적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게 그 고발의 구체적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등을 보도한 3건의 신문기사 중 2건이 그 사건의 객관적 경과를 보도한 것으로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거나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고발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등을 보도한 3건의 신문기사 중 2건이 그 사건의 객관적 경과를 보도한 것으로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공2002하, 1336) /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공1994상, 164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하, 1352) / [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2006상, 1020),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