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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65049
【판시사항】
[1]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규정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위의 상당성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3] 파산법 제76조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법 제76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선행 도산절차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규정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3] 파산법 제76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로 인하여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정지 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76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파산법 제64조 / [2] 파산법 제64조 / [3] 파산법 제7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공2002하, 21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