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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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8740
【판시사항】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