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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28273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면책적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된 경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 [2]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59조 / [3] 민법 제171조, 파산법 제2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공1995하, 3771) / [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공2005상, 3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