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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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219
【판시사항】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정목적 중 하나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어긴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청소년을 고용하여 하는 영업행위 자체를 포괄하여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2]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6]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9100 판결 / [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공2001하, 198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공2001하, 227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