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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305
【판시사항】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 제58조 제1항,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 제58조 제1항,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