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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3736
【판시사항】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76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76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96조(현행 제280조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