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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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모6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재항고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기간의 기산일(=판결 선고일) [3]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이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415조 / [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74조 / [3] 형사소송법 제3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12. 28. 자 73모72 결정(공1974, 7715) / [3] 대법원 2002. 9. 27. 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