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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32523
【판시사항】
[1] 항공운송인 중 계약운송인에 대하여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바르샤바협약 제19조 소정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는 운송계약을 여객이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하고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 운송인(carrier)에 해당한다. [2]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luggage or goods)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때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8조 제2항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수하물 또는 화물의 경우 그 탑재 자체가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 제1조 / [2]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 제18조 제2항, 제19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