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피 고】
재단법인 ○○○병원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데, 소외 회사가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