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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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820
【판시사항】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공1984, 45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대법원 2000.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