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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883
【판시사항】
[1]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정 방법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