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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5783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어야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공2003상, 283) /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