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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6758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