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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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3282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311조 / [2]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4조 / [3]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814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공1983, 122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상, 2434) /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