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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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1550
【판시사항】
[1] 절도의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 [2]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공2006상, 108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