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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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카담19
【판시사항】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6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