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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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568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타인의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