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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578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공1977,102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