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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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초45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의 허용을 이유로 한 관할이전 신청의 당부
【판결요지】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 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