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8.16. 선고 87나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예탁금을 피고금고의 점포창구에 납부하고 창구직원이나 담당대리 등으로부터 그 입금증서로 피고금고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장으로 불리던 위 소외 1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위 소외 1 개인의 자금차입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금고에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차입행위는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로 보여지므로, 피고금고는 그 대표자인 위 소외 1, 소외 2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위 예탁금이 피고금고에 대한 유효한 예탁금으로 취급받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금고의 직원인 소외 3, 소외 4 등 담당대리와 창구직원이 정식 기장처리하지 아니하고 표준채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금고의 창구직원 또는 담당대리 등에게 피고금고에 대한 예탁의 목적으로 납부하고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피고금고에 대한 입금증서로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할 때 곧바로 피고금고의 사장실을 찾아가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위 소외 1, 소외 2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고, 또 이 사건 예탁거래 이전에 피고금고 또는 광명, 국민상호신용금고 등에서 상호신용금고용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어 상호신용금고에서 표준채무증서로 사용하는 지시금지식 약속어음의 양식과 그 예탁방법 및 정식거래시의 이율 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금고와의 거래가 아닌 위 소외 1 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대차관계임을 인식하고 거래하여 왔던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의 민법 제35조,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금고에 예탁할 때에 곧바로 피고금고의 사장실에 찾아가 피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또는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5호증의5 및 같은 60호증의6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한 소외 5는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피고금고의 직원(경리과장대리)인 소외 3을 통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소외 3도 동인이 원고 등의 거래가 사장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원고 등이 피고금고에 와서 금원을 예탁한 것은 피고금고를 상대로 예탁한 것이지 소외 1 개인에게 돈을 맡긴 것은 아니나 절차상으로는 피고금고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가 있기 전 또는 그 일부 예탁금의 거래당일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가 원고 이름으로 상호신용금고용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피고금고가 아닌 위 소외 1 개인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금고는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엿보이므로(기록 2334면, 2336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하면서 피고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위 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금고의 경리과장대리였던 소외 3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등은 피고금고를 상대로 예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밖에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예탁거래가 피고금고의 사장실에서 피고금고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예탁 전에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소외 1 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식하고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