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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870
【판시사항】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참사가 임직기간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공무원연금(1982.12.18. 법률 제3586호)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소급산입을 청구할 수 있는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이란 같은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대통령령인 법제조사위원회규정(1970.2.24.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에서 정한 "전문위원과 참사"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 (1982.12.18. 법률 제3586호) 제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부칙 제7조 제2항, 구 법제조사위원회규정 (1970.2.24.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