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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17
【판시사항】
이북5도 도지사가 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이북 5도의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북 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조사연구업무, 반공사상 등의 계몽선전업무, 남하피난민의 난민구호사업 등 한정된 업무만을 실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고 의료유사업자령(단기 4293.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이는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로 폐지됨)에 따라 감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여 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