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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841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표지물’의 의미 [2]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지지 후보자와 관련한 어떠한 기호나 문구도 기재되지 않은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위 면장갑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標識物)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지물(標識物)’이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사용된 방법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2]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지지 후보자와 관련한 어떠한 기호나 문구도 기재되지 않은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위 면장갑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