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두1166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4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의미 [3]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 [3]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4조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 [3]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공2002하, 16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