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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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1440
【판시사항】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공2008상, 777)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 무 자】
【제3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