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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가합7301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등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공1979, 11798),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공2001하, 144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6283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