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16. 선고 2007가소97718 판결
【변론종결】
2008. 5.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2008.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대부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피(IP)를 제공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4.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아이피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또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관계 설정과는 무관하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조회’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신용정보 조회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을 뿐 소외 회사를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용조회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1)
제24조 제1항 -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2)
제28조 -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와는 무관하게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소외 회사 역시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와의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해 금융기관의 원고에 대한 신용평가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구체적인 신용등급 하락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조회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감독·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조회에 관하여
신용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조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횟수,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을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한 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조형우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