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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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2313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에 있어서 국세체납의 회수의 통산기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1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체납하는 국세는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가 동일연도에 속할 뿐 아니라 납입고지서의 발행한 날까지 동일연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