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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11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 대가를 지급받아온 자유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판결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아먼드 반지등의 장신구의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37 판결,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1983.7.12 선고 82누145 판결, 1983.8.23 선고 82누146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