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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가단27782
【판시사항】
[1]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