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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26
【판시사항】
가.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ONE TOUCH" 또는 "원터치"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와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로 된 상표들은 다같이 "한 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 번 갖다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도 한 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 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되며,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후794 판결(공1994상,94),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공1994상,540) / 나.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161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