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도7061
【판시사항】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현행 제74조) 제1항 제4호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현행 제74조) 제1항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