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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386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차류’로 신고·수입한 후 다른 용도로 유통·사용한 경우에도 위 ‘차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에 기초한 일반적인 용도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할 경우, 위 ‘차류’에 해당하려면 대상물품이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대상물품이 음용에 적합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류’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음용에 적합한 대상물품을 ‘차류’로 신고하여 수입한 다음 실제로는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 후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하고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과 같으므로,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 [2]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