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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61496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 ‘세대주’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가 위임근거조항인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라는 위임한계를 벗어나 ‘세대주 아닌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3]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의 범위를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확대한 개정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이 그 시행일 전에 이미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차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하여 주택 공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 15. 건설교통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서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세대주’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만 따로 떼어내 본다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분양전환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의 범위를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규정이므로, 수임규정인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내용이 위임근거조항인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라는 위임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모법의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를 해석하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3]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은 종래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으로 한정되었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확대하였다. 위 법 시행일 전에 이미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5. 7. 13. 이후에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 15. 건설교통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9호 /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현행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참조) / [3]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