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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1395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가 각 문자 부분 중 ‘ ’ 및 ‘ ’에 의하여 각각 ‘세원’으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공1997하, 217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공1998상, 15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