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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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2834
【판시사항】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 ”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확인대장표장이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