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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60933
【판시사항】
[1]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현행 제61조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제66조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