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매매에 따라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상대방)는 피고 2뿐이고 피고 1은 피고로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 1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8. 11. 14.에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