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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67
【판시사항】
국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공1987,1562),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1311), 1992.9.14. 선고 92재누14 판결(공1992,29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