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후136
【판시사항】
가. 상표 구성부분 중 일부만을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사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인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중 “삼양포장마차” 부분과 “왕사발”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 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 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고,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 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 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 “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 “사발”과는 같은 물거에 관하여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야채,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919 판결(공1990,1799),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공1992,2148),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공1992,276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