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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250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질 및 수인에 대한 추징방법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130),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666),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6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