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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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045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한 공고가 있었지만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709),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1311), 1991.11.8. 선고 91누2588 판결(공1992,1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